NON-BENEFIT FEE GUIDE

자이비뇨의학과 비급여 항목공지
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,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사용 갯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대의 경우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사용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밖에도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
비급여 진료비 안내

(단위 : 원)

제증명수수료

진단서진단서20,000
입퇴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3,000
통원확인서통원확인서3,000
소견서소견서30,000
상세소견서(보험관련)상세소견서(보험관련)10,000
소견서(보험사양식)소견서(보험사양식)500,000
수술확인서수술확인서1,000
영상복사영상복사20,000
제증명사본1-5장제증명사본1-5장(장당) 1,000
제증명사본6매이상제증명사본6매이상(장당) 100
진단서재발행진단서재발행1,000
진료확인서진료확인서3,000
소견서재발행소견서재발행2,000

치료재료대

압박용밴드압박용밴드50,000
Urorift systemUrorift system3,000,000
REZUM DELIVERY DEVICEREZUM DELIVERY DEVICE8,000,000

처치 및 수술료

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3,000,000
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5,000,000

약제비

네비도주사바이알네비도주사바이알500,000
아르믹스주아르믹스주300,000
파노펜주파노펜주500,000
레드업주레드업주150,000
인카인겔인카인겔70,000